공공장소 흉기노출 처벌 강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에 없는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에 대한 죄명을 새롭게 정립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특히,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차별적인 인명 공격 범죄, 일명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공공장소 등에서의 흉기 휴대 및 노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흉악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