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겸업금지 명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6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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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특정 사업에서 종사자들이 직업소개사업과 동시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직자가 불건전한 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2. 법률 안에서 종사자의 겸업 금지를 명시로 규정하여, 이전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그동안 겸업 금지 의무에 대한 텍스트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업소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를 부적절한 인신적 지배 및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해 직업소개에 관련된 사업장의 종사자에게도 겸업 금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직업소개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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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