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상담 지원사업 추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8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의 재배·사육·양식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2.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안 제14조제2항 개정).
3. 귀농어·귀촌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농어·귀촌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농 활동의 판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금을 늘려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이 보다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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