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상담 지원사업 추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의 재배·사육·양식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2.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안 제14조제2항 개정).

3. 귀농어·귀촌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농어·귀촌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농 활동의 판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원금을 늘려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이 보다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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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7표 / 총 209표

찬성 207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