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집중 지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83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관계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2.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재정 지원 및 특구 지정: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재정 지원을 하며, 필요 시 특구를 지정하여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4. 규제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지원: 특구 입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직업 교육 및 전문 인력 지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생산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돕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첨단 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