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집중 지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3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관계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2.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재정 지원 및 특구 지정: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재정 지원을 하며, 필요 시 특구를 지정하여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4. 규제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지원: 특구 입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직업 교육 및 전문 인력 지원: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생산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돕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첨단 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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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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