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대금보증 제도 도입 및 소방기술자 교육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 소방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방청장은 이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방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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