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1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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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1천분의 730으로 전입되던 비율이 1천분의 680로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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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