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1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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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1천분의 730으로 전입되던 비율이 1천분의 680로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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