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5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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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부정청구 금지 강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사유가 되는 행위를 구체화합니다.

2. 재정 부정이익 환수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공공재정으로 환원함으로써 피해액을 회복합니다.

3. 관리·감독 등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부정청구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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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8표 / 총 188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8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