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부정청구 금지 강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사유가 되는 행위를 구체화합니다.
2. 재정 부정이익 환수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공공재정으로 환원함으로써 피해액을 회복합니다.
3. 관리·감독 등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부정청구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