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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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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인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제도화합니다.

2. 본 센터의 운영과 연구·교육 사업을 위해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국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며, 물 이용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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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209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