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수사자료표 제출 요구 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 자료를 취득한 제3자가 해당 자료를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 수사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범죄 수사 자료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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