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지원 포함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2.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3.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및 투자를 촉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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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