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지원 포함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2.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3.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및 투자를 촉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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