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보상시점에 토지보상권 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대토리츠)의 영업을 허용합니다.
2. 대토리츠의 등록 시점이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보상계약 직후로 앞당겨지므로 건설계획의 사업성 평가를 완화합니다.
3. 대토보상권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리츠주식의 거래를 토지보상계약일로부터 3년간 제한합니다.
4. 리츠주식의 전매제한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벌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조절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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