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사결과 공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함.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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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