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사결과 공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함.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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