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2.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고 안내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직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은 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기반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