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함. 3. 전산체계 구축과 운영을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편해지고, 관련 서류 발급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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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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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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