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2. 청소년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과 수요를 고려한 공약과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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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