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스크랩0
조회수0
한창민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