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스크랩0
조회수0
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