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처벌 확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정경쟁행위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아이디어 및 데이터 보호 강화: 이번 법안은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경제적 이익 보호 강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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