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능 검찰 및 경찰로 이관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 폐지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검찰 및 경찰과 중복 수사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2. 효율성 문제: 연간 평균 200억 원의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출범 5년차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그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수사권 및 권한 논란 해결: 최근 내란죄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관련 논란이 발생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사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직자 부패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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