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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8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 폐지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검찰 및 경찰과 중복 수사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2. 효율성 문제: 연간 평균 200억 원의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출범 5년차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며, 그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수사권 및 권한 논란 해결: 최근 내란죄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관련 논란이 발생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사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직자 부패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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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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