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폐지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역량 부족: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 및 기소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체포 및 구속 영장 발부율이 0%이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며, 연간 운영비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합니다.
2. 위법 수사 및 반인권적 조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기관이라는 초기 목적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 불법수사 논란: 공수처가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군사 기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가 초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로 인해 공수처의 존속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공수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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