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폐지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78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역량 부족: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 및 기소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체포 및 구속 영장 발부율이 0%이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며, 연간 운영비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합니다.

2. 위법 수사 및 반인권적 조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기관이라는 초기 목적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 불법수사 논란: 공수처가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군사 기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가 초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로 인해 공수처의 존속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공수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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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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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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