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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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의 이유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권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가 여권 발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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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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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2표 / 총 273표

찬성 272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