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6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장애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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