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장애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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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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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