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개인농림어업 사업장에도 대지급금 지급가능케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심각함을 지적,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2. 5인 미만의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에서도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에 해당 사업장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안의 의결 및 시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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