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리체계 마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과 사업 범위를 규정합니다.

2.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발명의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발명의 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화, 침해 소송의 손해 배상 등 다양한 용도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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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