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리체계 마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과 사업 범위를 규정합니다.
2.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발명의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발명의 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화, 침해 소송의 손해 배상 등 다양한 용도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