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이용자 확대로 인해 촬영,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비행 사례도 함께 증가함.

2.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단 비행이 빈번해지면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3.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5. 불법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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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