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대책 비용:

- 현행 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조 및 지원하는데 있어 예산 상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한계:

- 기존 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며, 재해 전체에 필요한 지원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3. 농어업재해기금 전출금 사용:

- 새로운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더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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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