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2. [특별회계 재원의 확충]: 농어촌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기본소득 지급 체계 구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4. [법안 실행을 위한 연계 조항]: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 운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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