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전체 임가 인구의 20% 이하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적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이 소득 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산지은행제도 도입: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재원 확대: 산지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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