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이용하는 사이버몰 화면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교육 이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위반 시 행정청은 해당 배달앱 등 중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농수산물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 시 위반 사례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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