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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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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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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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