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법정화와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패방지교육의 대상과 방법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해요.
  •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려 해요.
  • 현재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하고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점검하고, 부실한 기관에는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체계와 연결돼요.

주요 내용

  • 부패방지교육 근거 상향: 교육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높이려 해요.
  •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도록 하려 해요.
  • 공공기관 교육 의무 유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과 단체의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유지돼요.
  • 부실 교육 후속 조치: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평가와의 연계: 교육 점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과 연계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부패방지교육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예요. 당시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었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되 강의·시청각교육·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는 대면교육 대상이었지만,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는 별도로 대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고위공직자까지 대면교육을 확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 기준의 법률 규정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육의 내용·방법과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부패방지교육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근거를 대통령령 중심에서 법률로 상향하려 해요.
  • 법률에 직접 들어가는 범위가 넓어지면 교육 대상과 방식이 행정부의 하위 규정만으로 크게 바뀌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다만 구체적인 교육 시간, 교육 과정, 대면교육 운영 방식까지 어디에 정할지는 후속 심사와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확대

발의 당시 제안안은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외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도 대면으로 부패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교육 실시와 점검, 부실 교육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이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대상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요.

  • 고위공직자는 정책과 인사,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큰 만큼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보자는 취지예요.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대상에 포함되면 기존 공공기관 교육체계와 다른 일정·참석 관리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대면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불참 시 조치가 법안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위공직자 대면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심사 결과와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원: 제안안이 정한 대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대면교육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차관급 이상 공직자: 현재보다 강화된 교육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의 장: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현재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부실 기관에 후속 조치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의 교육 일정과 참석 여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봐야 해요.
  • 대면교육의 최소 시간과 교육 내용이 기존 연 1회·연 2시간 이상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교육 불참이나 부실 이수에 대한 별도 제재가 마련되는지, 현재의 특별교육 조치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교육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참석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기준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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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