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와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3. **전략기술 유출 현황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감시와 확인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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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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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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