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의견에 따른 조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함.
2. 피해자의 보호조치 신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또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파면,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는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를 새롭게 명시함.
3. 비밀누설 금지 강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유지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성폭력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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