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의견에 따른 조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함.

2. 피해자의 보호조치 신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또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파면,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는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를 새롭게 명시함.

3. 비밀누설 금지 강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유지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성폭력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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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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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3표 / 총 253표

찬성 253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