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7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함(안 제2조).

2.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7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다양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에 유연성을 주는 등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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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