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2.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3.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동안의 유대관계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에게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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