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도 사후등록 통해 유족 지원 강화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원이 제공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도 사후등록을 통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에 희생을 한 환자 유족에게 보다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