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하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지정을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기업들이 규제완화 규정을 더욱 신속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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