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하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7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지정을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기업들이 규제완화 규정을 더욱 신속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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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