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재정 투명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법인이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 및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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