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대신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공동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교육감 후보자 자격 제한: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현실과 더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을 꾀하는 것입니다.

3. 교육 정책의 통일성 및 관심 증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 교육자치 실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여 지방 교육발전 및 교육자치의 현실적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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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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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