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가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행하는 업무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했습니다.
2.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가액감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한변리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 대한변리사회는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가(감정인)를 추천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특허청장이 경제적 가치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수행됐는지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평가 결과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5. 감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6. 특허청장이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비용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감정 결과의 신뢰성 및 품질을 높이며, 증가하는 지식재산 감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믿을 수 있는 가치 평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지식재산의 적절한 활용과 거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