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금 및 담보금의 사용처 변경: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추징금 및 담보금이 이제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 강화: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 자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지역 사회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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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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