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금 및 담보금의 사용처 변경: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추징금 및 담보금이 이제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 강화: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 자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지역 사회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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