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어업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벌금 및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 기금은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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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