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어업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벌금 및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 기금은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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