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결정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그 수납률은 하락하고 있음. 과태료를 부
과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의무이행수
단으로서 과태료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체납률은 더욱 상승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명단공개 대상 예정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
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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