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결정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그 수납률은 하락하고 있음. 과태료를 부

과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의무이행수

단으로서 과태료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체납률은 더욱 상승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명단공개 대상 예정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

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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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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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