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파견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 법에서는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필수적으로 변경하여 해외파견 근로자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합니다.

2. 적용 제외 신청 허용: 해외 파견 국가에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파견자가 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3. 관련 규정 정비: 위 변경 사항에 따라 현재의 관련 법 규정들을 정비하여, 새로운 조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복지와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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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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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