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 강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의 강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와 강사가 훈련에 큰 지장을 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들에게 특정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2. 이 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들에게서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함.

3. 현행법은 훈련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과 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를 포함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새롭게 제58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직업훈련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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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