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 강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의 강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와 강사가 훈련에 큰 지장을 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들에게 특정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2. 이 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들에게서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함.
3. 현행법은 훈련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과 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를 포함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새롭게 제58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직업훈련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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