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자 납부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부유예 신청 허용: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안의 지정 필요: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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