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자 납부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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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부유예 신청 허용: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안의 지정 필요: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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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55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