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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인과 장애 대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2.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 유아를 일찍 발견하고 특수교육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또한 장애 중심이 아닌 특수교육적 요구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도구 사용을 제안합니다.
3.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단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원 및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위탁 요건 및 취소 규정 신설을 통해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명확히 합니다.
5.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보장: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참여 권리를 강화합니다.
6. 자기권리 옹호 역량 교육 실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의 교육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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