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포함,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경증장애인도 포함하여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
2. 경증장애인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2차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 주치의 제도를 확장하여 경증장애인들도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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