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안번호
- 21067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시ㆍ군ㆍ구, 광역시ㆍ도, 전국 대상으로 설치되어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과 500명 이상의 관할구역 농어업인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시ㆍ도 연합회 등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전국농어업회의소는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가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와 외국의 성공적인 농어업회의소 사례를 반영하여 농어업정책의 효율성과 농어업계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