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1067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회의소는 시ㆍ군ㆍ구, 광역시ㆍ도, 전국 대상으로 설치되어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과 500명 이상의 관할구역 농어업인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시ㆍ도 연합회 등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전국농어업회의소는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가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와 외국의 성공적인 농어업회의소 사례를 반영하여 농어업정책의 효율성과 농어업계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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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