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범위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의 제출을 의무로 하여 국내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의무와 거주자와의 거래내역 파악을 보완합니다.
2. 거래내역 제출의무에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내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조세수입을 안정화시키고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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